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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구] 네오누리콤이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제공기관에 등록 되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마케팅지원센터 네오누리콤이 7월30일 오늘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에 경영컨설팅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함께일하는 재단과 노동청에 문의를 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생각외로 등록승인 결과가 빨리 나왔네요.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이란 정부에서 무료로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마인드를 제공하고 컨설팅 필요를 충족시켜 자립경영 토대로 마련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예요.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3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자부담은 없습니다)한도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경영컨설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1.연간 10백만원, 3년간 총 20백만원 이내(3백만원 초과비용의 10% 자부담, 단 3백만원 이하는 자부담 없음)
2.연간 20백만원, 3년간 총 30백만원 이내(10백만원 초가비용의 20% 자부담)(연간매출액 5억 이상&인증 1년 도과 사회적기업이거나 매출액 상관없이 인증2년 도과 사회적기업일 경우)
필요로 하는 분들은 참여를 하세요.

사회적기업 컨설팅 절차예요.
1.컨설팅 기관 등록
2.(예비)사회적기업이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컨설팅 신청
3.고용지원센터(혹은 경영지원 모니터링기관)의 심사.승인
4.(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컨설팅 제공기관 3자 협약체결
5.(예비)사회적기업 자부담 납부 및 컨설팅 착수
6.컨설팅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7.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실적 확인 후 고용지원센터가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컨설팅 제공기관에게 비용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경영컨설팅 지원대상
-사회적 목적의 추구가 분명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수익창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내부 전문가 육성에 힘쓰는 기관
-사회적 일자리 사업2~3년차 기관중 사회적 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중단 시 사업이 출소, 폐지될 우려가 높아 구조조정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
-사회적일자리사업 1년 미만의 신규 참여기관으로서 기업경영을 위한 기초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기관
-지자체 및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기관
이런한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을 심사를 통해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제공기관 기준은 기술, 세무, 노무,회계분야 또는 홍보, 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정보통신, 유통 등에 전문적인 자문등을 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기관이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밑에 구비서류를 올리도록 할테니 참조하시고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으세요~

-등록신청서 1부(서식6)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소속컨설턴트 이력서
-컨설팅 실적
-보유컨설팅 프로그램 및 모델(tool)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네오누리콤이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제공기관으로 등록승인을 받은것에 
많이 축하해 주세요!!~



- 오늘 노동청에서 팩스로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제공기관 등록승인 통보서예요 ^^ -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06-20 09:07
조회
1,031